국민은 누구나 다른 국가권력에서 독립한 사법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재판제도, 즉 사법권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하위법률(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일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4‧3 당시의 계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 일제 ‘계엄령’은 애당초 일왕(天皇)의 명령이었고 또한 일왕(天皇)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8년 당시에 계엄령이 존재할 근거는 없었으며 ‘계엄령’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부
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법상 당연히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위법한 이익을 향유할 기본권은 갖지 못하며, 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손실보상청구권으로 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위법한 수익처분을 신뢰보호를 이유로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거 가 될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