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호로서 존속시킨 일제법령에도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은 민주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건국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건국헌법 제100에서 말하는 현행 법령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쪽에서는 우선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
Ⅰ. 서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상세한 실체적 규정은 그렇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당한 이유,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사법부와 같은 기관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차 즉 재판제도가 없다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협의에 의해 정리가 행해지는 私的整理가 있다.
法的整理는 법원을 중심으로 재판형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항상 신청, 소명, 심리,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반하여 私的整理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관계당사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관계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도산처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