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구나 다른 국가권력에서 독립한 사법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재판제도, 즉 사법권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하위법률(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4‧3 당시의 계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 일제 ‘계엄령’은 애당초 일왕(天皇)의 명령이었고 또한 일왕(天皇)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8년 당시에 계엄령이 존재할 근거는 없었으며 ‘계엄령’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부
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협의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안이 발
재판이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확립함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도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 여기, 젊은 소장 판사들 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 무엇보다 법적 현실에 무감각했던 국민들 전반에 이
재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심원 전원일치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죄결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1831년의 벨기에 헌법 등도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