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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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고등법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의미
2. 재판 청구권과 평등의 원칙
3. 주요국가의 고등법원
4. 전주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1.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의미
근대 각국의 권리선언과 헌법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 저항권 등을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선언·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1776)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제1조)과 언론·출판의 자유(제2조)를 선언하였고,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도 생명, 자유, 재산,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을 기본권의 각도에서 보면, 유신 시대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본권의 양적 확대, 질적 세분화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만 보더라도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위 미란다(Miranda) 조항(제12조 제5항), 법의 적정한 절차(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명문화(제28조)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던 기본권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기본권 주체인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의 권리선언과 헌법, 우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는 자신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상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 이들 기본권은 종이 위의 기본권에 불과하다. 이들 기본권을 절차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기본권이 바로 재판청구권이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재판제도가 확립된 이후, 각국은 사적 소추·사적 제재·사적 강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화시키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형해화 시킬 수도 잇는 기본권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판 청구권이 기본권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반영하듯, 재판청구권은 이미 영국의 대헌장(1215)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하여, 각국의 헌법 전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도 제 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사인 상호간의 법적 분쟁은 물론이고,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민은 누구나 다른 국가권력에서 독립한 사법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재판제도, 즉 사법권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하위법률(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그 의미와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재판 청구권과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원칙으로서의 일반적 평등의 원칙과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법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적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인종 등 그 밖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물론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로서 많이 원용되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개발한 ‘자의(恣意)의 금지’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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