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들은 이 조항을 명문화하여 법률적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으로 두었다. 이후 유럽의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