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유해한 것이다. ‘똑똑한 법전문가는 나쁜 이웃’인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법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여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직업적 법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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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의 의미
1. 법학의 방법론
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체계에
국제 사법이나 형사재판소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접해있어 재판소중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그 두 번째 탐방지로 선택하게 되었고, 국제 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궁극적인 대비책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학교육 체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교검토를 위해 국제법으로
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해석(법의해석)과 권리
권리도 공권, 사권, 사
법국제회의에서 에스멩(A. Esmein)은 분류의 기준을 주로 인종, 언어, 종교에 두어 세계의 법계를 라틴법계, 게르만 법계, 앵글로색슨법계, 슬라브법계, 이슬람법계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슈니처어의 분류
스위스의 뛰어난 비교법학자 슈니처어는 외국법의 지식을 중시하여, 외국법의 현행법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