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
법률에 경비경찰의 진압에 대한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2. 조리(條理)상의 한계 (재량한계)
재량에 준거할 불문의 법칙을 조리(條理)상 한계라고 하는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은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한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
법의 실현과정에서 계획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계획의 목포와 수단을 책정함에 있어 갖는 형성의 자유를 의미한다. 판례는 계획재량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한다.
d. 法律로부터 자유로운 行爲
裁量行爲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나 법률로부터
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법 규범의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으로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기인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행정지도의 제효용을 유지시킴과 아울러 그에 따른 사인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