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한다.
d. 法律로부터 자유로운 行爲
裁量行爲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Gesetzesfreie Verwaltungsakte)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법률상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이유로서 그 사실의 존재를 명시한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재량처분은 위법하다. (프랑스 판례상의 動機說)
4. 재량권의 불행사․해태
(1) 행정청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여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거부처분한 경우
(2) 행정청이 구체적
법이 행위의 요건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따름이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당해 행위의 요건, 내용에 관한 근거법의 규정방식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역시 행정청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험을 인정하는 입법방향이 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