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면 일반적인 허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겠다.
1. 공소장변경의 의의
(1) 개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상해사실에 관하여는 丙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만이 증거로 확보되었을 뿐, 그 밖의 다른 아무런 관련 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수소법원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추론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아 헌법 재판소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재산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