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면 일반적인 허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겠다.
1. 공소장변경의 의의
(1) 개념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상해사실에 관하여는 丙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만이 증거로 확보되었을 뿐, 그 밖의 다른 아무런 관련 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수소법원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추론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아 헌법 재판소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재산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다. 청구권․형성권의 경합의 경우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에 생긴다.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2)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 1시 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
변경하면 소의 변경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의 변경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뒤에 심판의 대상인 청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2. 청구의 변경의 可否에 관한 3개의 利益
(1) 원고측의 이익(소변경 허용의 취지)
소송은 발전성을 가지며 원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변경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와같은 경우에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하고 있다.
청구원인의 변경의 경우에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도 구청구에 대한 심리가 마쳐지고 신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와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의 변경보다도 별도의 소에 의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례는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