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행 헌법 제26조는 물론 역대 우리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의 주체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변론요지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
(3) 불성실 변론은 손해배상의 대상(윤리규칙 제16조 제3항)
형사소송에서 불성실 변론으로 손해배상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일본에는 사형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제출한 변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사례 1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의자(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