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여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되, 당사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를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판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소송의 객체로서가 아닌 소송주체의 당사자가 될
Ⅰ. 서론
현행 헌법 제26조는 물론 역대 우리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의 주체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
Ⅰ. 개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학수준 자체가 세계를 압도하는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미국법학의 뿌리는 영국에 있다. 영국법은 11세기 이후 국왕법정의 판결이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