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이 근로시간을 둘러싸고 노동운동에 자극을 받아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법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을 장시간근로에서 해방시켜 노동력을 보호 ․ 배양하는 동시에 인간다운 살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의 변형을 구상하여 기업 측에는 생산성
1. 변형근로시간제의 개념
① 정의: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1주일이나 1개월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으면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특징: 실 근로시간을 단축
노동력은 근로와 휴식이 적절하게 병행되어 심신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된다.
경영측은 근로자가 심신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호한 근로조건을 구비해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심한 피로를 동반하여 결국 능률향상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