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
노동운동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99년 하반기부터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도는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과로를 부추기며 생활리듬이 훼손되고 피로감이 증대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우리의 노동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
②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사용자에 의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됨으로써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특정일, 특정주에도
별도의 할증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