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 근로, 주 4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
ⅰ) 탄력적근로시간 범위에 12시간을 더해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ⅱ) 일잠적 근로시간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뉜다.
③ 검토의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취지를 감안할 때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선택적근로시간제하
근로(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바가 없다.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