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이고, 국가의 존재보다 근원적인 자유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병역기피의 빌미? - 시민과 변호사 9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15면.
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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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2018년 11월 1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선량한 다수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무임 승차이며, 국민의 정서를 살펴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