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타인의 정보나 조언, 충고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한 인격체가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의 양심적 판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