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제88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1.1 병역법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문제가 되는 조항인 병역법제88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Ⅰ. 문제의 제기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오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소위 대체복무라는 이름하에 현행 병역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소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사이비신자는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익면에서 아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해 왔던 법, 그 법을 지키겠다는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양심과 종교적 이유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장기 복역중인 양심수들이나 병역
법률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2004년. 8. 26.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현역입영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
병역법제88조제1항은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때에 한하여 위헌으로 해석될 뿐 일반적인 경우 모두 위헌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