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야간근로에 대해서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
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휴가의 실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8.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
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개선의 중점은 근로시간단축에 놓여져왔다.
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가 주로 부인이나 연소자의 복지에 관련된 인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법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 양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에 다름 아니다.
다만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