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현실화로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더 늘어난다.
현실로 다가온 보유세 폭탄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데다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도 80%로 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에 따른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증여·상속·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
주택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주택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공시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6년도에는 세대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