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세금이다. 그러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조세저항을 야기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과세표준현실화
개편되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재산가액)를 반영해 현실화된다. 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세수 증가율이 낮았고, 재산세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하려는 ‘조세형평’ 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조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하려는 '조세형평' 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조
Ⅰ. 세제개편의 개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제의 간소화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