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육에 개입하는 구빈적, 잔여적 수준의 보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보육대상 아동을 결정하는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빈곤하지 않는 가정의 보육문제는 부모가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보편주의적 접근
아동을 주간에만 입소시켜서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사전은 탁아의 개념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탁아보호란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로써 그 대상아동은 영세민이나 보호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라고 정의했으며 보육사업이
영리적 행태에 대한 공적 규제가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그 본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적 규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이념적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애초의 공약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제한적이며, 여전히 민간의
영유아보육정책은 지방의 특징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유아 및 가족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보다 큰 주체적 책임을 지방이 담당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보육 공급 규모의 확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Ⅰ. 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개요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보육법이 제정되던 보육시설 3,670개소에 보육아동 89,441명이던 것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