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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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기초생활보장
2.긴급지원
3.기초의료보장
4.자립지원
5.통계 및 해외사례
본문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 계급여 중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세부내용을 본문 참조)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연 일반수급자와 동일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3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01.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02.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2호
•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03.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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