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하나의 규제정책으로서 번호이동성제도의 규제 주체, 즉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이고, 번호이동성제도의 피 규제산업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며 넓게는 번호이동성제도를 통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휴대폰 구매가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급감하였다. 또 이 법이 발효한 2014년 10월1일 이후로 이통3사의 혜택 프로그램(착한기변 등)이 줄줄이 폐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가 나
통신사 간의 공격적 마케팅 경쟁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서 대두되며 또 한편으로는 기업 마케팅의 윤리성도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경영환경과 시장포화라는 위협 속에 각 이동통신사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경쟁 환경에서 뒤쳐질 수 없는 마케팅 전략과 그 실현만이 그들에게 지워
보조금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청난 양의 중고단말기 양산으로 외화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과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전 세계에서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