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텍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그리고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
<사례>갑은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을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갑의 채권자 무 역시 위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을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일자와 가압류 결정일자가 같고, 위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4.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의 반환시기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단순히 법률관계의 종료시,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곽윤직387면, 김형배477면, 김주수321면). 임대차의 종
보증금의 반환규정
① 대항력에 의한 반환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하여)인 경우에는 경락자 등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② 우선변제권에 의한 반환
대항력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자 등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서 자신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