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천만원은 A에게, 권리금 1억원은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C의 차임 연체로 인해 A는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여기서, A 가 C에게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건물 명도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앞선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과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는 권리금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업개시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형성된 영업수익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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