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 시 발생 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주식형태의 생명 보험 회사 주주들 이외에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자산재평가 차익이 분배 된 외국의 전례가 없음을 근거로 정부 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무 또는 간접의무이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강행규정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보험사고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은 보험의 최대선의성과 공익보호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프리미엄값에 해당하는 이윤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보험에서 보험요율 은 위험발생확률과 같으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이 더 높게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측에 다시 보냈다.
아마존은 국제우편의 경우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컴퓨터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 다음날로 전 세계 네트워크 망을 보유한 fedex를 통해 주문한 물건을 다시 보내 주었다.
아마존은 고객p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