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인 3천 9백여만원을 보험금으로 김선관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김승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 동부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과의 상해담보특약의 내용 및 상법 72
사 실 관 계
사례 (1)
X는 Y보험사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금액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X의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가 X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은 전파되고 X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X는 차량 손해비 7천만원 치료비 4천만
보험계약의 각 당사자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가 상대방과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만한 重要한 事實을 서로에게 告知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告知義務의 원칙은 Carter v. Boehm* 충북대학교 법대 교수·법학박사
(1776) 3 Burr. 1905사건에서 Mansfield판사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