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 대법원판결 99다50699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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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 대법원판결 99다50699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해상법
- 대판 2000. 2. 11. 99다50699에 관하여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사안의 쟁점
Ⅲ. 관련이론
1. 손해보험
(1)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2) 손해보험에서 이득금지원칙
(3) 보험자의 손해배상의무
1) 손해배상의무의 의의
2) 손해배상의무의 요건
(4) 실손해의 산정
1) 일시와 장소
2) 산정방법
(5)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6)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각종 의무위반
2) 보험자의 면책사유
3) 소멸시기
2. 상해보험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2) 보험사고
(3) 보험금의 지급
3.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4. 보험자의 대위
(1) 보험자의 대위권
(2) 적용범위
(3) 보험자대위의 근거
1) 정책설
2) 보상계약설
(4) 보험자대위의 성질
5. 민법상의 이론
(1) 손해배상금 합의에 관하여
(2) 책임보험에 관하여
Ⅳ. 판례분석
1. 대판 2000. 2. 11. 99다50699
2. 참고 (사견 - 보험법, 양승규 저, 삼지원, 2005)
Ⅴ. 쟁점해결
Ⅵ. 사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의 동생이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김선관과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 피고의 동생은 사망하였고 김선관과 일가족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김승연은 김선관의 차량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고 김선관에게 1천 8백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으며 김승연의 보험사인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에게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1천 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김선관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과 체결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해 김선관이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인 3천 9백여만원을 보험금으로 김선관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김승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 동부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과의 상해담보특약의 내용 및 상법 729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3천 9백여만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Ⅱ. 사안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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