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
에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Ⅱ. 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
보험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판례는,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대판 1999.11.26 99다34499).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로 해석되므로(따라서 동 판결은 민법 제 4
가진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중략)
Ⅱ. 관련 법령 및 쟁점
1.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 불법성 여부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조항<참고자료1>
2. 부당대출 및 지급보증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