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Ⅰ. 사실관계
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
사 실 관 계
사례 (1)
X는 Y보험사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금액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X의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가 X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은 전파되고 X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X는 차량 손해비 7천만원 치료비 4천만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존재하는 相互 信賴의 原則은 보험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 사이에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高度의 善意의 義務를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最大 善意의 原則을 말하는 것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