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보다 근본적 문제인 것이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형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확대 지원한다. 그룹 홈 등을 통한 거주지원이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자활지원비 지급을 검토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뒤 특별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변종성매매 업소를 발본색원 하고, 피해청소년을 구제
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8개업체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 사실을 광고했다. 또한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
Ⅰ. 서론
보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보험범죄 성향에 작용하는 선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