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는가라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초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1957년 Brown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불법행위상의 소송원인을 인정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악의소송원인의 기준을 악의로부터 과실
보험은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생겨나는 단순한 초과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허위적 초과보험으로 나뉘고 그 효력에도 차이가 있다. (양승규, 보험법, 제4판, 204면, 삼지원)
의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moral risk)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행위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위험이 사기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 즉 보험을 악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보험사기란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위험이 사기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 즉 보험을 악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보험사기란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