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원들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와 계약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악의의 소송원인(bad faith cause of action)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선의 및 공정거래 약정이라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악의소송원인 그 자체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도록 방치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피해보상으로 인해 기업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시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배상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나 자세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그 소비자에 대해 새 제품으로 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험이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미비하였으나 최근들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가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1998년 5월 25일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1%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을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
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험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급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