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관련 업무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약가 상환금액 산정 등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등에서 주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진료비 지불방식 및 수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또한, 신의료기술 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신의료기술 전문평가위원회를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함
1) 운영체계
* 한국의 수가체계 : 행위별수가제 + 포괄수가제의 형태를 띄고 있음.
①행위별수가제 : 총진료비 = 상대가치점수*단가(환산지수)*빈도 의 공식에 의해 산출됨. 여기서 환산지수는 공단과 각 유형의 대표(병원, 의원, 한방, 치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23.3%), 의약분업제도의 자체 요인(17.5%), 자연증가(13.7%), 고가의약품 처방 증가(8.7%)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본고에서 분석되었는 바, 하나는 재정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으로서 약가 정책 개선, 재정관리방식의 개
제도중 사회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법”에 의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