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54 ①). 보험자는 ①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보험자에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
보험의 최대선의성과 공익보호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의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는 같은 법정의무로 풀이되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의 통
보험 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기원, 보험법, p.130
2. 통지의무와의 구별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성립후에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