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4판, 204면, 삼지원)
의 도덕적 위험 도덕적 위험(moral risk)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을 말하며 moral hazard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9조~13조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14조~20조
제4관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1조~24조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25조~33조
제6관 분쟁조정 등 : 34조~41조
장해분류표
②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보험자가 손해의 보상을 받게 되므로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료율이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비율, 즉 한 단위의 서비스에 대한 보험가격이 보험료율이며 보험가액이란 보험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로서 보험가액은 법적인 보상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차량손해 미 담보 상태에서 운전 중 화물차를 추돌하여 1,2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자 당해 종목 보험에 추가가입 후 사고일지를 조작, 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기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