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품매매법은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클래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CIF조건의 무역거래에서는 보험회사가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은행도 안심하고 무역금융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무역에서 적하보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