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산하고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후술하는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의료보험이라는 집단적계층별 분립체제로서는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 온 국가들과 한국의 경험에서도 명백하다. 그래서 전국민연대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일원적 통합체제화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선의 제도인
의료보험법 제1조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 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 발하여 의료보험통합으로 건강보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