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에 수용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제도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19명은 종전대로 형이 집행돼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용돼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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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소년자원보호
소년자원보호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
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
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도적으로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교정사회복지사가 현행 경찰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명예경찰이나 방범대원 같은 자원봉사자 형태의 개입과 경찰행정발전위원 등이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교정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