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심판에서는
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경찰의 초기대응과 관련된 체포우선주의 정책과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폭력을 처리하는 가정보호사건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가정폭력을 감소시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경자, 경찰의 가정폭력
Ⅱ 본론
1. 가정폭력 정책 중 가정보호사건과 체포우선주의의 개념
1) 가정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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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자신의 견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