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 의 권리이다.
②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는 노동3권(헌법 제33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
한 권리가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私法上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곧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②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Ⅰ. 서론
사회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사회적 기본권 대신 생존권 내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국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