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 의 권리이다.
②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복지권 향상을 이룩하고자 한다.
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주된 내용
ⅰ)법 제정 의의 및 목적
1.법 제정 의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급여로 전환됨으로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 생존권을
법률상의 주체가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무를 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정한 부분을 부여받은 공법 형태의 자치행정의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