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이 되는 완전면세제도이다. 반면에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며 불완전면세(부분면세제도)이다.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이다.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가) 영세율(=완전면세)
: 취지 - 수출 등 외화 획득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차원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모두 부가세 제거,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부가세 징수.
* 부가가치 세법상 협력의무가 있다.
* 세금,과세사업자 이므로 세금
1.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0(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항상 0(영)이 된다. 영세율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영세율의 경우에는 매입 하였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용어설명부터 하
1. 갑종퇴직소득
1)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4) 해고예고수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