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물론 본체인 행정행위
를 補完하여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行政實務的 狀況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광범한 柔軟性(Flexibilitat)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의 伸縮性 附與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과 부관의 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사안의 경우 부관에 위법성여부를 갑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부관에 관한 위법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갑은 당해 부관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부관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허가가 일단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허가에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법적 · 사실적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유연성 ·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 및 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행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