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갑은 당해 부관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부관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항고소송을 통하여 하자있는 부관 부분만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할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관의 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나 재량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규율(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등)이 이에 타당하다는 점 역시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 밖에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부관은 주된 행정
승인에 관한 시정조치 권고 1999.7.20
.甲 주식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해당지역인 乙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지역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乙구청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역세권개발계획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