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부관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항고소송을 통하여 하자있는 부관 부분만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할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민사법원에 부당이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법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역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판단이유는 원심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위 기부채납 부담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인 건축허가처분에 붙인 부관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하자는 원고의 기부(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