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해고나 임신·출산휴가 중의 해고금지 등 특별한 해고보호규정위반의 경우 무효로 하고 복직을 명하기도하나 보상금지급명령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일본
우리나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5) 스웨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직복귀 또는 보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