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노동의 유연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하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미 유럽제국에서는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별단체협약이나 집단적 협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산업별 단체협약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전후휴가 기간 전부에 대한 시급한 사회보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이ㆍ신속하고 비용 경제적인 절차를 둔 것이다.
부당해고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