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약칭함)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연구원. p1
법규를 통한 규제는 부